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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21차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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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ue
댓글 0건 조회 329회 작성일 20-03-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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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
황당한 주장으로 비난 자초하는 황교안!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2월 5일에 이어, 어제 또 다시 대한의사협회를 황교안 대표가 찾았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법적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대통령 긴급명령권을 발동하라”는 황당한 주장을 해서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76조 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말을 아껴왔지만, 황교안 대표가 과연 일국의 법무부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 맞는지 귀를 의심케 하고 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이다.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실 게 아니고, 보다 더 진정성 있는 자세로 머리를 맞대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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