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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04차 최고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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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ue
댓글 0건 조회 317회 작성일 20-01-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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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72년 만에 무죄 선고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이뤄져야

■ 이형석 최고위원

지난 2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여순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선고 공판'에서 1948년 순천역 철도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희생된 故 장한봉 씨에게 72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장한봉 씨는 철도원으로 일하던 중, 당시 무장봉기한 여순 주둔 14연대를 도왔다는 의심을 받고 체포되어 가족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한 채 3주 만에 29의 나이로 처형됐다.
무죄를 선고한 김정아 부장판사는 "장한봉 님은 좌익도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러웠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평범한 철도공무원이었다"고 밝히며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故 장한봉 님과 유족께 위법한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었음을 뒤늦게 밝히며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제주 4.3'과 함께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례인 '여순사건' 또한 이제는 하루 속히 특별법이 제정되어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함께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이 신속히 이뤄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
내일 모레면 설 연휴가 시작된다. 국민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평안한 명절 보내시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형석 광주광역시 북구 북문대로 70 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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